① 불법하도급 등 비정상적 시공 방지를 위해 해체허가 조건 부여
착공신고 시에는 해체공사계약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해체공사 현장에는 공사내역서 및 직접시공계획서 등을 비치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작업 전반에 구조적 안전성검토를 포함하여 시공계획 등 면밀한 해체공사 계획, 검토, 시공 및 감독이 필요합니다.
착공신고 시에는 해체공사계약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해체공사 현장에는 공사내역서 및 직접시공계획서 등을 비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시, 해체공사 전문가에 의한 현장확인을 선행토록 하고, 해체계획서 심의시, 심의위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 선행
실제 착공일(해체장비 사용 첫날), 매월, 해체 완료시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자 및 시공자 행정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결과 제출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으로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 구성(10인 이상)하여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등 집중점검 중대재해감시단을 활용, 특별점검 병행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서울을 이루는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서울을 향한 다양한 마음이 모여 더 좋은 서울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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