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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감리 게시판

자주묻는질문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Total 52건 2 페이지
  • 번호

    구분

    제목

  • 37

    지자체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시 각각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지

      •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동별 개요를 작성하여 일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36

    지자체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 시 연면적 산정 기준은

      •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산정하며, 개별 건축물 단위로 적용합니다.

  • 35

    지자체

    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건축물 해체 의미는

      • 바닥면적 85m²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부분을 해체하는 경우 주요구조부 해체 여부와 관계없이 해체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 34

    지자체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일부 해체 범위는

      •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등)를 해체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33

    지자체

    법 제30조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무엇인지

      • "본문"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며, "단서"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 32

    지자체

    해체 허가 대상은

      •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건축물 주변 환경에 따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체 허가 대상입니다.

  • 31

    지자체

    해체 신고 대상은

      • 건축물의 일부 해체가 주요구조부를 수반하지 않거나, 연면적이 500㎡ 미만, 건축물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경우 해체 신고 대상입니다.

  • 30

    지자체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해체 시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지

      • 국방·군사시설의 해체는 국방부장관의 규정에 따르며, 지자체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투자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29

    지자체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해체 시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지

      • 학교시설의 해체는 해당 감독청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28

    지자체

    허가 및 신고 없이 해체를 완료한 경우 사후 조치는

      • 해체가 완료된 경우 허가권자는 별도의 해체 허가 및 신고 신청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27

    지자체

    대수선 허가 시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26

    지자체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도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25

    지자체

    컨테이너를 파괴하지 않고 반출하는 경우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컨테이너를 파괴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반출하는 경우, 이는 '해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24

    지자체

    외벽 마감재 해체가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외벽 마감재의 해체는 경우에 따라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일 수 있으며, 특히 2010년 12월 30일 이후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변경 시에는 대수선 허가가 필요합니다.

  • 23

    지자체

    비내력벽 해체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 비내력벽은 「건축법」상 대수선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대수선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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