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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감리 게시판

자주묻는질문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Total 52건 3 페이지
  • 번호

    구분

    제목

  • 22

    지자체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내부 인테리어공사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정의한 '해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21

    지자체

    빈집 해체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빈집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

    지자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은 사용승인 전 건축물로, 「건축물관리법」의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방치건축물정비법」이나 「건축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19

    지자체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18

    일반

    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표준서식이 있나요?

    •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표준서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17

    일반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구조보강계획을 해야 하나요?

    •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내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보강계획이 필요하지 않으나, 내력이 소요내력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조보강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6

    일반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 대상건축물의 사전조사를 통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와 보강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15

    일반

    해체공사 감리자지정방법 등 표준조례안이 배포되는지요?

    • 별도의 표준조례는 배포하지 않으며,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를 참고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 14

    일반

    정비사업 등 넓은 지역에 걸쳐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나요?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 공구별 감리자를 일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3

    일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계약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야 하나요?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 12

    일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체계획서 제출로 간주되며, 기술자 검토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11

    일반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이 해체계획서 검토를 할 수 있는지요?

    • 기술사는 해체계획서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만 가능합니다.

  • 10

    일반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체허가 대상은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9

    일반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신고대상의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해체허가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으며, 해체공사 완료신고 후 완료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 8

    일반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자(해체작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해체공사는 '건설공사'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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