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제목
22
지자체
21
20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은 사용승인 전 건축물로, 「건축물관리법」의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방치건축물정비법」이나 「건축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19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
일반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표준서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17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내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보강계획이 필요하지 않으나, 내력이 소요내력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조보강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6
대상건축물의 사전조사를 통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와 보강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15
별도의 표준조례는 배포하지 않으며,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를 참고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14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 공구별 감리자를 일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3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12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체계획서 제출로 간주되며, 기술자 검토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1
기술사는 해체계획서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만 가능합니다.
10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체허가 대상은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9
신고대상의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해체허가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으며, 해체공사 완료신고 후 완료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8
해체공사는 '건설공사'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