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제목
4
지자체
3
2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은 사용승인 전 건축물로, 「건축물관리법」의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방치건축물정비법」이나 「건축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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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