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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감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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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Total 52건 4 페이지
  • 번호

    구분

    제목

  • 7

    일반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의미하며, 이들을 해체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6

    일반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로 산정하나요?

    •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로 산정합니다.

  • 5

    일반

    해체공사 접수 시 건축물 동수에 따라 각각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시 해체허가 접수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해

      체 신고서에서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동별 개요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시 일괄접수도 가능. (예시: 신고대상/허가대상/공단검토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해체신고 또는 허가신청) 이 경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당해 해체공사 허가 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일괄접수 시에는 하나의 감리자를 지정

  • 4

    일반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함.

  • 3

    일반

    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무허가, 불법, 가설건축물 등도 해체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2

    일반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범위는?

    •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 다만,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분류 하며, 신고대상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일부해체) 건축물의 연면적‧높이 등과 관계없이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발생하는 경우 허가대상으로 분류

      (전부해체) 제30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되,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대상으로 분류 (기 타) 일부해체 및 전부해체 여부와 관계없이(주요구조부 해체도 포함) 제30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대상으로 분류

  • 1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예. 세대 내부 인테리어 등 공사도 포함되는지)?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 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은 '해체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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