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시 해체허가 접수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해
체 신고서에서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동별 개요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시 일괄접수도 가능. (예시: 신고대상/허가대상/공단검토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해체신고 또는 허가신청) 이 경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당해 해체공사 허가 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일괄접수 시에는 하나의 감리자를 지정